두눈프로젝트-손톱의운명?인연을만나다!
2차 가해 프레임에 감춘 진실, 누가 피해자인가? 본문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낙인, 카더라 증언으로 성희롱 인정!
두 눈으로 진실 보기
여론몰이
박원순 시장님의 발인 날이었던 2020년 7월 13일,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서 정의당 청년 국회의원은 피해호소 인과 연대의 표현으로 조문 가지 않겠다 했고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5일장도 고소인과 연대하는 여성운동가들은 비판했고 조문도 2차 가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재고해 달라고 고소인 측에 호소했지만,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저 역시 박시장님이 성추행을 했기에 양심에 가책을 느껴 삶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4년간 성추행당한 비서를 대리해 고소한 김재련 변호사가 성추행 피해 주장의 증거로 비밀 대화방 초대 화면만을 공개한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2차 기자회견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를 포함하는 성폭력 가해자로 현수막을 걸어 두고는 그 누구도 이를 증명하는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주장이 진실이 아닐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추행 방조 혐의 전원 불기소
고소인의 주장 중,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 결과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성추행 고통을 호소하며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하여 서울시 관계자들은 방조 혐의로 고발당해 공무원들은 비난받았습니다. 인사기획비서관이 허위 주장임을 증명하고자 박시장님이 고소인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하니 여성단체는 2차 가해라 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결과 고발된 7명 모두 경찰은 불기소 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은 사건의 진실과 무관한 증거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적 강자인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비난받게 해도 되고, 강자인 남성은 피해 주장과 반하는 증거가 있어도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야 하므로 공개를 막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데도, 남녀평등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득권 편에 서서 재물을 모으기보단 사회 약자를 위해 살아온 진보 정치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실질적 증거 없는 주장은 기성 언론 대부분이 앞다투어 자세히 보도하고, 피해 주장과 반하는 증거와 진술은 자세히 보도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해 보입니다.
대안 언론
고발뉴스, 열린공김Tv, 서울의 소리 등은 고소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와 진술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첫 편지는 상투적인 표현이 많았지만 거듭된 편지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늘고 친밀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셀카 찍는 것을 피해 사례로 주장했지만 3번째 편지에서는 출장 간 시장님을 그리워하며 셀카를 못 찍어 아쉽고 슬프다고 적었습니다.(인권위에서도 성추행 주장 인정하지 않음)
정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 불쾌한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완곡하게나마 쓰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남성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시장님에게 세 차례 쓴 편지
또한 동영상의 고소인은 시장님과 함께 사진 찍고자 몸을 밀착해 팔짱까지 끼는 장면도 있었고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케이크 칼을 시장님과 함께 잡고 어깨에 손까지 올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시장님에게 신체 접촉 그외 본 사건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비극의 탄생 쓴 손병관 기자님 출연영상 ✔비서관의 증언을 보니 결코 4년간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인권위 성희롱 인정, 근거 자료 공개 거부
인권위는 피해자 측의 성추행 여론몰이에 확증편향이 생겨서인지, 직접 증거 없이 대부분 카더라 증언으로 성희롱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성희롱으로 판단한 근거의 출처는 고소인의 폰에 있는 메시지를 지인이 보았다는 것과 고소인의 지인이 전해 들은 말, 그리고 고소 2달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한 것이었습니다.
부적절한 메시지와 이모티콘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는 피해자 폰에서 확인해야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전후 메시지를 확인하니 맥락상 피해 주장을 허무는 증거라서 지인이 보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결론 지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론몰이한 성추행 주장의 절반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성희롱이라 인정한 유일한 신체 접촉은 네일아트 한 손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승철 변호사는 그 상황을 목격한 분의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고소인이 네일아트 한 손을 시장님에게 자랑하려고 내밀어 그 손을 살펴보며 만졌다는 것입니다.
평소 친밀한 관계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는 무시한 채, 오로지 피해 호소인 이 불쾌했다 주장하면 성추행으로 보는 여성 운동가와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인권위가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상관인 남성에게 팔짱 끼고 서슴없이 어깨에 손 올리는 사이라면 남성 입장에서는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해도 여성이 불쾌하게 느끼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력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고소인이 4년간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의 실질적 증거는 없었다는 것과 디지털 성추행 주장의 증거를 고소인 폰에서 확보해 보도한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한 신체접촉을 시장님이 했다면 모든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것이고 인권위는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 범죄자로 결론지었을 것입니다.
유족 측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했고 법원은 인권위에 성희롱을 인정한 주요 정황 자료 제출을 명령했지만 2차 가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2차 가해 프레임에 감춘 진실
인권위가 형법 상 처벌도 못 하는 성희롱으로 결론지었는데 제가 고소인 변호사였으면 당장 이의 제기하고 4년간 당한 성추행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을 것입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증거를 공해하지 않는 이유가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2차 가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위력에 의해 성추행당한 확실한 증거를 본다면 권력을 가진 가해자를 비난하지 약자인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비난할 것입니다.
김재련 변호사 및 함께하는 여성단체는 어떤 목적을 갖고 2차 가해 및 젠더 갈등을 조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여성 부위원장 겸 디지털 성범죄 근절특별 위원장을 지낸 박지현 기자님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얼마 뒤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고 박원순시장 장례위원장이었던 박홍근 의원님이 원내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추대되기 전 안희정 전 지사의 부친상에 조문 간 정치인을 비판한 적이 있어,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계라 멱살잡지 않냐는 트윗과 "페미니스트들,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대표로? 역쉬....."기사 및 비난 댓글을 보았습니다. 진영논리에 갇친 내로남불로 비난받는 박 비대위원장님이 안타까워 하루빨리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에 매료되어 사실(현상)만을 받아들이며
쉽게 알 수 없는 진실(본질)에는 관심 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태어났지만 깨어나지 못한 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지 모른다.
어떠한 진실이 자신의 이익 관계와 얽혀 있는 것이라면
그 사실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된다.
미움은 공포에 대한 자기방어적 심리가 아닐까?
- 지구에 온 지 32년 두눈 소리-
고인을 비난받게 하는 굳건한 편견이 본 게시물을 통해 흔들리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소인 측 피해 주장에 공감하는 여성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성인지 감수성의 간극도 알아가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끝까지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_실천예술가 두눈
'두눈프로젝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에 행했던 "잊지 않겠다"는 그 말 양심은 기억합니다 (0) | 2022.04.16 |
---|---|
오마이뉴스에서 보류된 2차가해 프레임에 숨긴 진실 (0) | 2022.04.07 |
대선 개표 방송을 들으며 상징적 가치로의 전환 작업 아쉬움의 소회 (0) | 2022.03.11 |
삼삼 기부의 날 실천-수리해 주지 않는 잘콤/아이스팩, 페트병 수거함 위치/대선 벽보 보수, 찐 보수주의자 환경수호 위해 투표해요 (0) | 2022.03.03 |
상징적기치로서의 전환 윗머리 부분 작업 (0) | 2022.02.18 |